학사안내

학위수여규정

  • 제정 2004. 02. 26. 규칙 제 798호
  • 개정 2006. 03. 01. 규칙 제 910호
  • 개정 2009. 02. 27. 규칙 제1053호
  • 개정 2009. 11. 23. 규칙 제1168호
  • 개정 2011. 02. 16. 규칙 제1221호
  • 개정 2012. 03. 05. 규칙 제1288호
  • 개정 2014. 10. 13. 규칙 제1445호
  • 개정 2015. 07. 14. 규칙 제1477호
  • 개정 2016. 04. 25. 규칙 제1514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석 사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위논문제출자격·졸업시험(개정 2014.10.13.)

  • 제2조(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이 대학원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 평균평점이 Bo 이상으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27., 2009.11.23.)
  • 제3조(종합시험) ①야간과정의 종합시험은 논문작성제의 경우 18학점 이상, 학점취득제의 경우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1.2.16.)
     ②주말과정의 종합시험은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4.10.13.)
  • 제4조 <삭제 2009.11.23.>
  • 제5조(시험과목) 학위논문제출자격·졸업시험은 전공과목 중 3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09.11.23., 2014.10.13.)
  • 제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3.)
  • 제7조(재시험) ①학위논문제출자격·졸업시험의 일부 또는 전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합격한 과목의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1.2.16., 2014.10.13.)
     ② <삭제 2014.10.13.>
  • 제8조(종합시험)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및 세부사항의 운영규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23.)

제3장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작성

  • 제9조(논문지도) ① 논문작성제의 경우 제4학기부터 논문연구 과목을 2개학기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2.27.)
     ②<삭 제 2006.3.1.>
     ③논문지도교수는 2개학기 이수 이후 학과 및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며, 전과나 전공변경의 경우 주임교수가 재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3.5.)
     ④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논문연구 및 학위논문 등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⑤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지도교수변경신청원을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5.)
  • 제10조(학위청구논문의 작성)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경영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타 논문체계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논문제출 시기 및 기간) 학위청구논문제출 시기는 5월과 11월로 하며, 제출기한은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12조(논문의 제출 절차)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심사료와 함께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및 승인서, 논문원고 각 3부를 제출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제4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

  • 제13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①학위청구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의 교수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사위원이 행한다.
     ②학위청구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③주심은 심사위원장으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④대학원장은 경영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소정의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4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판정) 논문심사는 구술시험을 포함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일 때 합격으로 한다.
  • 제15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5장 학위수여

  • 제16조(학위수여 요건) 학위는 학칙 제83조 제6항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1.23.)
     1. 논문작성제 : 제출된 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 대학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2. 학점취득제 :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에게 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 제17조(학위수여사정 및 보고)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심사결과에 관한 보고를 토대로 하여 학위수여여부를 사정하고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학위증서) 석사학위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 제19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학위논문의 표절 및 대필 등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위수여의 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신설 2016. 4. 25.>

부칙

  • 부 칙(2004. 2. 26. 규칙 제7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 3. 1. 규칙 제9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2. 27. 규칙 제105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 제3조, 제5조는 2009학년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9. 11. 23. 규칙 제116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1. 2. 16. 규칙 제1221호) ①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3. 5. 규칙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에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무역학과, 금융공공경제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2학년도부터 재입학하는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가 아닌, 개편된 모집단위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014. 10. 13. 규칙 제144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7. 14. 규칙 제147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위논문제출자격ㆍ졸업시험 운영 내부규정

    제정

    1994. 9. 1.

    개정

    2009. 4. 9.

    개정

    2014. 9. 1.

    개정

    2017. 9. 18.

    개정

    2020. 1. 23.

    1(목적본 내부규정은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의 학위수여규정 제2장 학위논문제출자격ㆍ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응시자격) 학위논문제출자격ㆍ졸업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 논문작성제의 경우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학점취득제의 경우 201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24학점 이상을,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개정 2017. 9. 18.)

    3(응시절차) 학위논문제출자격ㆍ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원생은 소정기일내에 수험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시험학위논문제출자격ㆍ졸업시험은 매년 4, 10월에 실시한다.

    5(출제ㆍ채점위원의 위촉학위논문제출자격ㆍ졸업시험의 출제ㆍ채점위원 위촉은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되전임교원의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해당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6(출제방법) 응시과목을 전공한 전임교원 중 전공주임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 전임교원이 출제한다.

    8(시험과목)

     1. 시험은 전공영역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 중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신청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한다.(개정 2009. 4. 9.)

     2. 시험과목의 수는 3과목이며, 201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소 세부전공 2과목(필수 1과목 포함),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전공필수 3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 4. 9.)(개정 2014. 9. 1.)(개정 2017. 9.18.)

    9(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10(재시험) 학위논문제출자격ㆍ졸업시험의 일부 또는 전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다만이때 합격한 과목의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4. 9.)

    11(시험면제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전 학년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 칙(1994. 9. 1.)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9.)

    이 규정은 200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1.)

    1(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7. 9.18.)

    1(시행일이 규정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3.)

    이 규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