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일반

수업연한

  • 경영학과-야간MBA(학점제) : 2년 6개월(5학기)
  • 글로벌경영학과-주말MBA(학점제) : 2년(4학기)
  • 경영학과 강의시간(화, 수, 목): 10, 11교시(18:30~19:50),  12,13교시(20:00~21:20)

    글로벌경영학과 강의시간(토요일): 1,2교시(09:00~10:30). 3,4교시(10:40~12:10), 5,6교시(13:10~14:40), 7,8교시(14:50~16:20),  9교시(16:30~17:20)

입학

  • 입학전형 : 서류심사 + 구술시험 전형. 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함
  • 지원절차 : 소정의 입학원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함
    대학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대학 성적증명서(편입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등록

신입생 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대학원이 정하는 납입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② ①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재학생 등록
  • ① 매 학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②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에 정한 사유 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기간
  • 1학기 : 1월 중순 ~ 2월 말
  • 2학기 : 7월 중순 ~ 8월 말
  • *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휴학 및 복학

휴학
  • ①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질병·병역·출산 등 사유로 수업일수의 1/3 이후에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만 휴학이 가능함.
  •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③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은 따로 정함


복학
  •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의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음
  • ② 군입대 휴학자 중 학기 초 4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원장이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퇴학
  •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할 수 있음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강원대학교 학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3회에 거쳐 받은 자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기타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학위수여요건

  • 학칙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B0 이상이며,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함
      논문제 : 제출된 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학점제 :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이수학점 : 야간과정, 주말과정 모두 26학점
  • 학위논문제출자격 및 졸업시험 과목
    종합시험 : 논문제, 학점제 모두 3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함
    응시자격 : 논문제의 경우 18학점 이상, 학점제의 경우 2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시험면제) 경영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및 졸업시험 운영내부규정(제11조)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전 학년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