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운영규정

  • 개정 2006. 03. 01 규칙 제909호
  • 제정 1993. 04. 01 규칙 제361호
  • 개정 2007. 03. 01 규칙 제969호
  • 개정 1994. 11. 01 규칙 제401호
  • 개정 2009. 02. 27 규칙 제1052호
  • 개정 1998. 01. 21 규칙 제504호
  • 개정 2010. 11. 17 규칙 제1210호
  • 개정 1998. 10. 12 규칙 제551호
  • 개정 2011. 02. 16 규칙 제1220호
  • 개정 2001. 02. 28 규칙 제634호
  • 개정 2012. 03. 05 규칙 제1287호
  • 개정 2002. 12. 23 규칙 제755호
  • 개정 2015. 07. 14 규칙 제1476호
  • 개정 2004. 02. 26 규칙 제79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제2장 전공 및 조직

  • 제2조(학과 및 전공) 이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전공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3.5., 2015.3.1.>
  • 제3조(교과목 및 전공의 운영) ①교과목은 야간과정과 주말과정별로 기초과목 및 선수과목을 두며, 전공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둔다.<개정 2007.3.1., 2012.3.5.>
    ②야간과정의 전공은 2학기 이수 이후 결정하며, 전공의 변경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5.)
    ③매 학기당 교수 1인이 개설할 수 있는 강좌수는 야간과정과 주말과정 각각 1강좌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2.16.>
  • 제4조(대학원장 등) ①대학원에 원장과 부원장 및 주임교수를 둔다. (개정 2010.11.17.)
    ②대학원장은 대학원의 교육·연구·행정을 통할하고 대외적으로 대학원을 대표한다. <개정 2010.11.17.>
    ③부원장은 경영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이 대학원(공개강좌 포함)의 교무, 학생,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0.11.17.>
    ④각 학과 및 전공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관련 학과장이 겸직하고 학과 및 전공의 제반 학사행정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0.11.17., 개정 2012.3.5.)
  • 제4조의2(대학원위원회) ①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대학원위원회(이하"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학칙 제28조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0.11.17.)

제3장 입학 및 등록

  • 제5조(입학전형) 이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3.1.>
  • 제6조(입학지원절차) 이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 제7조(신입생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이 대학원이 정하는 납입금과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재학생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정한 사유 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제9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매 학기 등록한 후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일 내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수강신청 과목의 변경은 소정기일 내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3.5.>
  • 제10조(학점) ①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 야간과정은 8학점을, 주말과정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27., 2011.2.16.>
    ②대학원에서 지정한 기초, 선수 및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취득한 총학점이 이수학점에 달하여도 과정이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07.3.1., 2012.3.5.>
    ③동일과목에 대하여 중복수강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논문연구 과목은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및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2.27.>
  • 제11조(선수과목)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이 학사학위 과정과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이 대학원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제5장 연구과정

  • 제12조(연구과정) ①학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 혹은 전공분야별로 연구과정을 둔다.
    ②연구과정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고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당 12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16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④연구과정생은 3년 이내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⑤연구과정생으로서 재학 중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⑥연구과정생의 수강신청, 시험, 출석, 성적평가, 휴학, 복학, 제적, 퇴학, 재입학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과 기타 별도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석사과정에 준한다.

제6장 공개강좌 등

  • 제13조(공개강좌) ①평생교육을 위해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②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개설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 중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7.>
  • 제14조(준용규정)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부 칙 (1994. 11. 1. 규칙 제4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8. 1. 21. 규칙 제50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의 한시적 논문제출 허용특례) 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소속학과 지도교수와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학년도까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부 칙 (1998. 10. 12. 규칙 제5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1. 2. 28. 규칙 제63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2. 12. 23. 규칙 제7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2. 26. 규칙 제7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3. 1. 규칙 제90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또는 제적 후 신교육과정이 개설되는 학년(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2000학년도 이전에 별도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던 선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부 칙 (2007. 3. 1. 규칙969호)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2. 27. 규칙 제105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 제1항은 200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0. 11. 17. 규칙 제12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2. 16. 규칙 제1220호)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3. 5. 규칙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에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무역학과, 금융공공경제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2학년도부터 재입학하는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가 아닌, 개편된 모집단위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5. 7. 14. 규칙 제147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